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566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7. 4. 29.까지는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7. 4. 29.까지는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