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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566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7. 4. 29.까지는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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