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20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3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15. 9. 30.까지는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7,43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15. 9. 30.까지는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