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0 2017가단51868
대여금
주문
1.피고 유한회사B은원고에게34,045,589원및이에대하여 2013.8.10.부터 2017. 4. 7.까지는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피고 유한회사B은원고에게34,045,589원및이에대하여 2013.8.10.부터 2017. 4. 7.까지는연 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