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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0 2017가단51868
대여금
주문

1.피고 유한회사B은원고에게34,045,589원및이에대하여 2013.8.10.부터 2017. 4. 7.까지는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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