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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56828
용역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7,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1.부터 2018. 12. 13.까지는연 6%,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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