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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포천시 C에 있는 남동생과 함께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D편의점에 대한 미송금 10,000,000원을 F 본사에 보내 해결한 후 남은 돈으로 남동생이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줘 남동생과의 동업관계를 끝내고, 위 편의점을 내 명의로 변경하여 편의점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편의점 동업관계가 끝나면 투자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대한 미송금액도 있었으므로, 위 G편의점에 대한 미송금액도 송금해야 명의변경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남동생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편의점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7,42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채무내역 첨부 보고-회신자료)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750만 원 상당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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