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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4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470』 피고인은 2019. 8. 13. 08: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편의점 점주 소유인 소주 1병, 캔 커피 1개, 바나나우유 1개를 집어 들고 대금을 결제할 생각 없이 곧바로 개봉하여 취식하여 시가 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471』 피고인은 2019. 08. 11. 17:3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편의점 점주 소유인 소주 2병, 식혜 2캔, 담배 1갑, 라이터 1개 합계 10,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정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영수증 절취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여러 차례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해 주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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