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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D이라는 떡볶이 체인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의 가게에 찾아와 “D과 C 사업이 번창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소개받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2011. 11. 1. 800만 원(송금자 G), 2011. 11. 1. 200만 원(송금자 H), 2011. 11. 2. 1,000만 원(송금자 I), 2011. 11. 2. 1,000만 원(송금자 J), 2011. 12. 6. 1,000만 원(송금자 K), 2011. 12. 6. 2,000만 원(송금자 F), 2011. 11. 8. 2,800만 원(송금자 L) 등 합계 8,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친 M 계좌(신한은행 N)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시장에서 떡볶이 판매사업을 하는데 마침 P에 있는 가게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금 1,000만 원을 빼 갔다. 이곳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700만 원, 2012. 1. 16.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친 M 계좌(신한은행 N)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자 및 투자현황표, 각 거래내역 영수증, 어음공정증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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