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 처분 중 별지2 ‘비공개정보’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교통사고의 발생 B은 2009. 10. 24. 19:59경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하남산부인과 앞 교차로를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하남성심병원 방면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의 아들 E 운전의 무등록 124cc 효성엑시브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 사건 교통사고를 광주지방검찰청 2010형제60748호로 수사한 담당검사는 2010. 12. 31. 이 사건 교통사고가 E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E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B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기록을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원고의 열람ㆍ등사신청 원고는 2014. 7. 30. 이 사건 수사기록의 일부를 열람ㆍ등사하였고, 2014. 8. 11. 이 사건 기록 중 열람ㆍ등사하지 못한 별지1 목록 및 별지3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인 2014. 8. 11. 위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3.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다.
항 기재 비공개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1. 26. 위 다.
항 기재 비공개결정 처분 중 별지3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결 이하 위 다.
항 기재 비공개결정 처분 중 재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