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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3가단83163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 3.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연기자들과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맺은 후 이들의 공연 출연계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C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배우인 피고는 뮤지컬공연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D를 설립하여 여러 편의 뮤지컬에 출연해 왔으며 뮤지컬 ‘E’, ‘F’ 공연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일본에서 조직한 아이돌그룹 구성원(이하 ‘멤버’라 한다)으로 방송, 영화에 출연시키던 G, H, I, J에 K을 추가하여 L이라는 남성 5인조 그룹을 조직하고 2012. 5.경 국내 활동을 위해 이들과 각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전 매니저인 M으로부터 소개받은 뮤지컬 ‘E’ 공연의 출연배우 섭외와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하던 D 이사이자 피고의 남편인 N을 통하여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E’ 지방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인공(서울공연에서는 가수 O 출연) 등 배역에 L 멤버를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 하고, 그 공연대금을 ‘이 사건 공연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L 멤버인 H과 J는 2012. 12. 7.부터 2012. 12. 9.까지 안산시에서 개최된 이 사건 공연에 총 4회 주인공으로 출연하였고, L 멤버 3인이 2013. 6.경 구리시에서 개최된 이 사건 공연에 로테이션방식으로 총 12회 주인공으로, L 멤버 4인이 각 12회 게스트로 각 출연하였으며, L 멤버 1인이 2013. 6.경 수원시에서 개최된 이 사건 공연에 2회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다.

마. 원고는 전속배우들이 출연한 이 사건 공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연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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