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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45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3. 11. 28.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공활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이도 많아 오랜 수감생활을 견디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자인 F로부터 화장품 사업을 하여 매월 2억 원의 수익 중 50%를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그 제안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N에게 518만 원, 피해자 R에게 4,400만 원을 변제한 점, 199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제1원심판결) 및 징역 8월(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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