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레 1대(증 제2호)와 구루마 1대(증 제3호)를 각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3길 89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이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트롬 세탁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1: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이 놓아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세탁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1. 14:50경 서울 동대문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놓아 둔 시가 25만원 상당의 LG통돌이 세탁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6. 20: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I’ 앞 노상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놓아 둔 시가 불상의 핸드카트 1대,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위 핸드카트를 손수레에 싣고 위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