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13. 16:20경 전남 고흥군 D 국도 E 갓길에서 굴삭기 기사인 F이 굴삭기로 벌목된 나무를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뒷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는 바람에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2019.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전남 고흥군 G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벌목된 벌채목에 대한 운송ㆍ판매 작업에 대하여는 망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H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직권 성립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H로부터 벌채목에 대한 운송판매 작업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H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채취 등의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H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전남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