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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구단107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5. 18. 10: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2층에서 미니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벽면 우레탄을 벗겨내는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던 중 콘크리트 잔해물이 망인에게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망인은 실질적인 사업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자신 명의로 철거 면허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비품 ㆍ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철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던 점, 발주자가 철거 면허가 없던 소외 G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완성하지 못해 직접 망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02(공투)포크레인 기사 등에게 간식 등을 사다 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 ㆍ 감독하고 이 사건 공사의 작업지시를 하였던 데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02(공투)포크레인 기사 등에게 그 장비대금, 일당(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발주자와 망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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