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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6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6:53경 수원시 영통로90번길 28-9에 있는 도고빌라 3동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그 범행 후 약 2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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