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9. 5. 9.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8. 23:5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24. 동종 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