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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6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5:4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사거리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처인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0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번 요추의 폐쇄골절, 말총증후군 및 12번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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