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7:16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4 앞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강남카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구 성안동 34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7회나 있고, 2012년에도 동종 범죄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