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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8회)이 있고,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22.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013. 5. 30.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을 앞두고 있고, 노모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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