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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25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네이버스가 2014. 12. 26.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5호...

이유

인정사실

원, 피고 사이의 컨설팅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6. 6.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C(D의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6. 1.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E의 대표자로서 C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홍보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여와 E의 운영비 명목으로 C의 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돈, 마케팅에 사용한 돈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함). 정산합의의 체결과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는 2014. 11.경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사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자신과 E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과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4. 12.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아래와 같이 180,724,516원으로 정하고, 매달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① 피고 미지급 급여 105,500,000원(2013. 9.부터 2014. 12.까지), 피고 퇴직금 60,080,000원(2006. 6. ~ 2014. 12.) ② 김명희 퇴직금 6,179,860원(2012. 10. ~ 2014. 12.) ③ 유선미 퇴직금 4,149,380원(2012. 10. ~ 2014. 12.) ④ 4대 보험료 1,642,470원(2014. 12.분) ⑤ 사무실 관리비 470,000원(2014. 12.분), 사무실 임대료 4,840,000원(2014. 11., 12.분) ⑥ 부가가치세 17,072,806원, 소득세 1,200,000원 ⑦ 전화 사용료 190,000원(2014. 12.분) ⑧ 세무사 조정료 900,000원(2014. 결산) 위 ① 내지 ⑧의 합계액 202,224,516원에서 ㉠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입한 5,000,000원, ㉡ 피고가 퇴직금으로 받은 8,000,000원, ㉢ 원고로부터 받은 K7 승용차의 가격 8,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724,516원{202,224,516원-(㉠ ㉡ ㉢)} 정산합의’라 함). 원고는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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