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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7026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16.부터 2012. 1.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14. 8. 16.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2011년도 임금이 월 2,21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 위 C이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2011. 3.분, 2011. 4.분, 2011. 5.분, 2011. 9.분, 2011. 11.분 합계 11,050,000원(= 2,210,000원 × 5개월)의 임금과 퇴직금 1,718,6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4고약53805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68,630원(= 11,050,000원 1,718,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6.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원고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하였고, 이미 원고가 전소에서 위 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달리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011년분 및 2012년분의 급여 합계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와 피고 모두 패소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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