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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04 2019노43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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