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689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6,624원과 그중 49,107,920원에 대하여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6,624원과 그중 49,107,920원에 대하여 2013.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