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1558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75,650원과 그중 27,475,791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4,175,650원과 그중 27,475,791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