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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92534
관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80,758원 및 그중 32,851,851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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