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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67451
라이선스 사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80,479원 및 그중 82,5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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