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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3구합2688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고 한다) 국적자로 1998. 3. 30. 산업연수(D-3, 1년)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근무하던 연수업체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2. 4.경 자진신고를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3. 1. 2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으나 2010. 11. 12. 이혼하였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9. 기타(G-1)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2. 29. 직전 무렵인 2012. 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2. 8.경부터 교회에 다니며 세례를 받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1. 2. 27. 스리랑카에 입국하여 가족을 방문하였다.

스리랑카에서 불교는 절대적 지지를 받는 종교이고 타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원고의 가족들도 모두 불교신자이고 남동생은 불교 단체의 총무로 있는데,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스리랑카 체류 중 이웃 마을의 성당에 예배하러 간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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