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고 한다) 국적자로 1998. 3. 30. 산업연수(D-3, 1년)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근무하던 연수업체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2. 4.경 자진신고를 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3. 1. 2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으나 2010. 11. 12. 이혼하였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9. 기타(G-1)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2. 29. 직전 무렵인 2012. 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2. 8.경부터 교회에 다니며 세례를 받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1. 2. 27. 스리랑카에 입국하여 가족을 방문하였다.
스리랑카에서 불교는 절대적 지지를 받는 종교이고 타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원고의 가족들도 모두 불교신자이고 남동생은 불교 단체의 총무로 있는데,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스리랑카 체류 중 이웃 마을의 성당에 예배하러 간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