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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9006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 변호인 선정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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