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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44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구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제 1 심이 이 사건을 피고인 주장의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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