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2016도2147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가 필수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로 규정한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사건 중 수원지방법원 2015 고단 2038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을 뿐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3898, 2016 고단 4809( 병합) 사건에서는 구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건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한 각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판결을 선고한 조치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