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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7 2016도8147
상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사건 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고단 2504 및 2015 고단 2824 사건에서 구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사건에서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한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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