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쎄담배 1개비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래
나. 1)항과 같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