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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D,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면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음 들어온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E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주점의 규모, 단속 당시 손님의 수 등에 비추어 청소년들이 추가로 합석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소주를 판매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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