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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059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8. 및 2014. 4. 18. A의 연대보증 아래 ‘C’ 운영자이자 A의 처인 B과 사이에 B의 신한은행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0. A, B의 연대보증 아래 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B과 A은 2014년경부터 조세 및 4대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5. 5. 22. 기준 체납액이 합계 40,974,680원에 이르렀는가 하면, 2015. 3. 5.경부터 E에 대한 차용금 50,000,000원의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5. 7. 16.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당하였고, 2015. 4.경 ‘C’에서 퇴사한 F의 퇴직금을 지급치 않다가 2015. 6.경 노동청에 진정을 당하였으며, 2015. 5.경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이자 및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회천농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각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런 가운데 A과 B은 2015. 5. 22.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2011. 5. 30.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담보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E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7. 28. 근저당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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