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6,292원 및 그 중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2015. 6. 26.까지 연...
이유
1. 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09. 9. 25.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
)에 가입하였는데,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 매월 150만 원, 계금 수령 후 매월 210만 원인 번호계였다. 2) C은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원고에게 2009. 9. 25.부터 2009. 11. 25.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한 뒤, 2010. 12. 28. 계금으로 60,6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그 뒤 C은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원고에게 2010. 1. 25.부터 2011. 6. 27.까지 매월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이 부분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가, 이를 번복하여 위 자인 사실 중 일부는 착오로 인한 것인데, 그 중 2010. 12. 26. 지급받은 60만 원과 같은 날 지급받은 150만 원은 다른 채무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을 제4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2. 26.이 아니라 2010. 12. 27. 피고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 2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장에서의 위와 같은 자인 진술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2011. 7. 25.부터 2011. 10. 25.까지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각 210만 원씩이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이었다
원고는, 2011. 7. 25., 2011. 8. 25., 2011. 9. 23. 지급받은 각 350만 원은 이 사건 번호계와 무관한 별도의 21일자 계의 계불입금과 C에 대한 2011. 2. 11.자 대여금 10,000,000원에 관한 월 5부 이자의 합계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5,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