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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7 2016가단9676
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0. 11. 24. 계금 30,000,000원, 월불입금 1,500,000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번호계 중 5, 7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들은 계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매월 1,200,000원을, 수령한 이후에는 매월 1,200,000원에 이자 300,000원을 더한 1,500,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계금 30,000,000원에 이미 계금을 수령한 사람들이(순번 1번인 계주는 제외) 추가로 납입한 이자 300,000원씩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번호계는 2012. 12. 24.에 이르기 전에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번호계의 7번 계금 31,500,000원과 관련하여 2011. 5. 24. 피고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로 하여금 C에게 10,47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2011. 5. 24. 피고로부터 8,53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7번과 관련한 정산금 이 사건 번호계의 7번 정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7번 계금 31,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2. 7.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번호계의 7번 계불입금 합계 9,000,000원(1,500,000원/월 × 6개월)을 미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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