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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6 2013가단217690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9. 9. 11. 피고 B이 운영하는 계금 6천만 원, 월 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 150만 원, 계금 수령 후 21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피고 B에게 2009. 9. 11.부터 2010. 12. 13.까지 매월 150만 원, 2011. 2. 11.부터 2012. 3. 15.까지 매월 210만 원을 납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순번계’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7. 20. 피고 B이 운영하는 계금 5,200만 원, 월 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 200만 원, 계금 수령 후 250만 원인 번호계에 1구좌 반을 가입하여 피고 B에게 2011. 7. 20.부터 2011. 9. 20.까지 월 3백만 원, 2011. 10. 22. 1백만 원, 2011. 11. 21.부터 2012. 1. 22.까지 월 350만 원, 2012. 2. 21.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순번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2년 3월 말 피고 B을 고소하면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하였다.

설령 해지의 의사표시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칙에 ‘계 도중에 계주금을 내지 못할 시에는 이미 지불된 계주금은 계가 종료할 때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순번계는 모두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제1순번계에 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순번계의 계불입금 합계 5,340만 원을, 피고 B은 이 사건 제2순번계의 계불입금 합계 2,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을3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을22호증과 동일), 을18호증, 을19호증, 을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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