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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342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대부회사’라고 한다)는 2013. 10. 4. 피고에게 3,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8.81%, 대출기간 2016. 10. 4.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3. 25.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소외 대부회사는 2015.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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