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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3246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3. 7. 25. 피고에게 5,1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81%, 변제기 2016. 7.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5. 5. 29.부터 위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3) 한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5. 9. 30.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2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 원금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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