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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319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0. 피고에게 2,6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81%, 만기 2015. 8. 2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27.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의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 원금 1,159,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대출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2015. 3.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절차 회부 전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6. 12. 29.부터 여러 차례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는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채권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출채권의 채권자임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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