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3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2: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4 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