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6. 9. 05: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남, 19세), 피해자 G( 남, 19세), 피해자 H( 남, 19세), 피해자 C( 남, 20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몸으로 밀친 후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올려치고 계속해서 H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22세), 피해자 B( 남, 22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F은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F, G, H은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 F,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상호 합의한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