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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나2072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제1심 원고 A(이하 ‘A’이라 한다

)의 아들인 F(2000. 11. 1. 사망)의 처이고, 피고 C, D, E은 피고 B과 F의 자녀들이다. 2) A이 당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2. 15.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O, P, N가 각 1/4의 비율로 A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였고, 그 나머지 1/4은 피고들이 대습상속하였다.

3) A이 사망함에 따라 O, P, N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위 수계인들을 ‘원고’라 한다

),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 또는 매수대금 중 3/4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소유 1) 2003. 11. 5. G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3)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03.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11. 16.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H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3)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5. 24. 피고 B 명의로 2005.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E의 부동산 소유 1) A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2)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5. 18. F 명의로 1995. 5.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4. 4. 피고 E 명의로 2000.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A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목록(2) 제6, 8,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6. 18. 피고 E 명의로 2004.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01. 4. 4. 위 별지 부동산목록(2) 제1, 4,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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