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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3 2012고정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코너장으로 일하는 C주점에서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0. 0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주점에 혼자 출입하여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5,000원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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