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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6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회관” 3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핸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손을 말리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E(79세)이 “나도 좀 쓰자”라고 하자 시비되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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