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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7.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하나장’ 여관 앞 횡단보도를 일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과 E(53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오리엔탈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를 거쳐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동광신협’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⑵,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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