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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코지라이프 매장 북측 60m 지점 도로에서부터 코지라이프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 피고인은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공원에서 F를 만나고 있던 중 동료로부터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던 E이 근처에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이어서 F에게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도록 하고서 이에 동승하여 일도2동에 있는 코지라이프 매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E을 발견하고서 먼저 이 사건 화물차에서 내려 E을 쫓아가 다투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를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게 되었으며, 가족들에게 F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당시 F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하지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다투고 있었던 일도2동 소재 코지라이프 매장 부근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직접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이 평상시 운행하여 오던 이 사건 화물차가, 피고인이 E과 다투고 있을 당시 그곳으로부터 20~30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주택가 도로 입구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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