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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3 2015고단7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 3층에 있는 ‘E’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경부터 2015. 4. 28. 20:3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등 약 5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하고, 성교한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본

1. 단속 사진

1. 불법영업수익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이 사건 업소 이외에도 인근에서 다른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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