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D. 3층에 있는 ‘E’ 맛사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6. 20:30경 위 'E' 맛사지 업소에서 약 160 제곱미터(약 50평) 규모에 룸 7개를 갖춘 다음 F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하고, 성매매 여성인 G, H 등 성매매 여성 5-6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 I으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성매매 대금 12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3,3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의 계산] 영업기간인 201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