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9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 내부를 청소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8. 2. 14.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과 샤워 시설을 갖추어 놓고 러시아 국적의 E(E, 여, F생)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A의 ‘D’ 근무 관련 휴대전화 메모 내역 첨부, B과 A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영업장부 사진 첨부 및 수익금 특정)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영업장부 사진 첨부 및 수익금 특정)에 따라, 성매매수익금에서 피고인이 일비 명목으로 취득한 219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