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빌딩 6층에 방 6개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과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8.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내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말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2차례 단속을 당하고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